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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9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축소
작성 : 2019년 12월 23일(월) 15:54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관리도 강화돼,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다주택소유자는 3만 7천5백 명으로 전년보다 2.1% 늘어나 역대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주택 소유자도 1천401만 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났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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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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