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의하면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일부 재선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의원 8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에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부과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통상 법원의 약식명령은 검찰의 구형량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간혹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가 약식 명령 대신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없진 않다.
반대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약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 3일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기소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검찰이 실제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지, 해당의원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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