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에는 유창효 이사장, 진주지청 정지희 피해자지원 담당검사 등 5명이 참석하여 7.10. 밤 귀가 도중 묻지마 폭행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A씨(여,33세) 등 14명에 대해 치료비, 생계비, 간병비 등 2,625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하여 피해회복을 도왔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범피에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 의뢰받은 피해자와 센터에서 발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전상담 과정을 통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한해 매월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개최,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hst928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