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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0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올해 다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
`23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이 유지
작성 : 2020년 12월 04일(금) 03:28 가+가-

사진=양산시 가족친화기관 현판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기관’에 다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받아 2015년 유효기간연장,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가족 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해 오는 2023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 주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직원 축하선물 전달 ▲유연근무제도와 육아휴직 권장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녀 학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용해 가족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양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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