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받아 2015년 유효기간연장,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가족 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해 오는 2023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 주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직원 축하선물 전달 ▲유연근무제도와 육아휴직 권장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녀 학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용해 가족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양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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