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기관 포상’은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하여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유공으로 우리 도내에서 수상하는 기관표창은 경남도를 비롯한 통영시, 고성군까지 총 3개이다.
경남도는 ‘현장규제애로 발굴 분야’에서, 통영시는 ‘우수기관 신규인증 분야’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을, 고성군은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특별교부세도 12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기관표창 총17점(대통령3, 국무총리 7, 행안부장관 7), 특별교부세 총1,530백만원(29개 기관)
기관표창(3점) : (대통령)경남도·통영시, (국무총리)고성군
특별교부세(270백만원) : (경남도)80, (통영)100, (고성)50, (창원·김해)각20
특히 올해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돼 더 의미가 있다.
이는 그간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개선하고, ‘사이다 규제발굴단 운영, 경남 1번가(도민참여플랫폼)를 통한 온라인 도민 투표제 도입으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고, 내년 1월중 표창을 자체 전수할 예정이다.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도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공무원과 도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노력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ychoe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