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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작성 : 2021년 01월 05일(화) 18:44 가+가-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날짜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을 전출한 곳에 통보해 자동차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세금만 10% 할인(1월 신청 시 2월~12월, 11개월분 10%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을 위해 편의 시책의 하나로 전년도 연납 신청자에 대해서도 올해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또 정기분 지방세 납부방법을 개선해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고지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전자송달+자동납부)까지 세액 공제 제도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뿐만 아니라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최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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