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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