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차수판 등 재난안전시설물, CCTV 유지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화단 조성, 주도로 아스콘 포장 공사 정전대비 노후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 등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고 2천만 원이며, 특히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예방시설,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및 노후 공동주택,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시설, 스마트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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