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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액공제에 추가 지역상품권 지급까지?!
○ 도봉구, 12월 9일~20일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진행
-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도봉사랑상품권 1만 원권 지급
- 10만 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신청만 하면 자동 응모
작성 : 2024년 12월 09일(월) 11:38 가+가-

도봉구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홍보 포스터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봉구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국민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e음 또는 NH농협 영업점에 방문해 도봉구에 10만 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신청만 하면 된다.

경품은 도봉사랑상품권 1만 원권이다. 이벤트 참여 후 당첨되면, 기존 답례품인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도봉사랑상품권에 추가로 1만 원권을 지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답례품부터 세액공제까지 많은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 금액부터는 16.5%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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