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민원서비스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동대문구는 2018년 첫 인증 후 2021년과 2024년,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며 우수 민원실 운영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스마트 원스톱 창구(무인발급기, 세금납부기, PC, 복사기, 팩스, 휴대폰 충전기를 한 곳에 배치) 조성’과 ‘안내데스크 ․ 바닥안내선 설치’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조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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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더불어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영상 제작, 민원 담당 직원을 위한 보호 장구 도입 등 ‘안전한 민원실 조성 노력’도 재인증의 주요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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