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에는 기업·제품 브랜드와 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26개 참여기업은 희망을 신청했던 기업들을 사전현장 조사한 후,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기업성장성, ▸사회적 목적실현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특히 선정기업 26개 중 11개가 올해 신규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초기 단계에 꼭 필요한 홍보·마케팅 및 홈페이지 제작 등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사업개발비는 유급근로자 1명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도 신청이 가능해, 이번 공모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와 마을기업 2개소가 각각 선정돼 시제품 제작,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정착의 기회를, 인증 사회적기업에게는 수익 다변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각각의 단계에 맞는 정책 추진으로 경남의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보다 5억 원 가량 증액한 14억 4천여 만 원의 사업개발비 지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 공모 심사를 통해 66개 기업에 10억 5천만 원 가량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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