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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7일 0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방역 격상
2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처 적용
작성 : 2020년 11월 26일(목) 16:25 가+가-

사진=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부산시가 27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처에 들어간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비대면(온라인) 브리핑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앞서 자체적으로 2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부산에서 23~26일 나흘 동안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 52명 등 76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9명까지 늘어나는 등 가파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들어 22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45명으로, 하루 평균 2.04명이었다.

27일 0시부터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전국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바로 영업 중단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8㎡당 1명꼴로 입장이 가능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큰 활동은 금지한다.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큰 실외활동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을 빼고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는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열 수 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는 10%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까지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기타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은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향후 접촉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주변에서 방역 조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하면 부산시와 구·군, 경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음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을 바라보고 밤잠 아껴가며 공부하는 아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우리 이웃들을 한 번만 떠올려 달라”고 호소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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